그동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된 년도를 보면, 1998년,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1회~2회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 후 2회 연속 대사면이 시행되었고, 2010년 대사면은 시행되지 않아서 올 2011년 815광복절에는 대사면이 실시될 것이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사면관련 문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면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 후 음주운전이 포함된 대사면은 2002년, 2005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네 번 실시되었는데, 이 중 2002년은 월드컵 4강 기념으로,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실시되었고 광복절을 기념하여 실시된 사면은 2005년과 2009년 이렇게 두 번 있었습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면권남발에 대한 각 계의 반발로 인해 대통령 마음대로 실시하지는 못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실시된 것을 과거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2회 대사면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집권 집권 4년 차를 맞아 또 다시 대사면을 실시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에 쉽게 대사면을 실시하지는 못할 것이나, 2008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취임 100일 기념 대사면을 실시한 것 처럼 기습적으로 대사면을 실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사면이 시행될 경우 시행 이전 언론을 통해 사면보도가 이뤄질 것이며, 만약 2011년 8월 15일 광복절 사면 시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적어도 7월 중순 이전에는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진행중이시거나 혹 진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1)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한 경우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면이 시행될 때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신 분 역시 사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은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 구제가 된 분들은 110일면허정지처분 자체가 사면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설령 구제가 되지 않더라고 결격기간이 말소되어 바로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2)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분께
행정심판의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면시행이 되기전 청구기일이 만료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무료상담안내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 및 특별사면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구제방법(행정심판, 이의신청) (0) | 2011.10.04 |
---|---|
815광복절특별사면에 음주운전 포함여부?(음주운전특별사면) (0) | 2011.07.08 |
2011년 815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여부 (0) | 2011.06.27 |
상습음주운전자 버스, 택시기사 등 취업제한. (0) | 2011.05.27 |
제한속도 60km/h이상 초과 과속운전시 60일 면허정지처분 (0) | 2011.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