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음주운전자 버스, 택시기사 등 취업제한.

세이버행정사 2011. 5. 27. 14:3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국토해양부는 2011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으로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버스기사, 택시기사 등 직업운전자로 일할 수 없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대중교통 등의 직업운전자 자격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상습음주운전자는 버스, 택시기사 등 직업운전자로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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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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