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1년 1월 24일부터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이버행정사 2011. 5.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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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1년 1월 24일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는데,

 

현행 도로교통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음주운전금지조항)ㆍ제45조(과로 운전금지조항)ㆍ제54조제1항(사고발생시 조치조항)ㆍ제148조(사고조치불이행 벌칙조항) 및 제148조의2(음주운전 및 과로운전 벌칙조항)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시행일 2011.1.24]]

 

즉, 음주운전, 과로운전, 뺑소니 등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사처벌(벌금형, 징역형)은 받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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