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구제 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이 후 절차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행정처분절차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1년간 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분께는, 귀하의 주소지관할지방경찰청(정지처분은 단속지 관할경찰처)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가 주민등록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1차는 일반우편, 2차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2)형사처벌절차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초범이고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대게 음주수치에 비례하여(수치가 높을 수록 많은 벌금이 구형됨) 벌금이 구형됩니다.
형사처벌의 진행은 관할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약식기소(벌금형)를 하게 되며, 관할지방법원에서 피의자(음주운전자) 약식명령등본(재판청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피의자는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재판 신청을 하지 않을 시 약식기소의 내용대로 형이 확정되며, 관할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벌금고지서를 발송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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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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