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한속도 60km/h이상 초과 과속운전시 60일 면허정지처분

세이버행정사 2011. 5. 27. 14:3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앞으로는 제한속도 60km/h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벌점 60점과 함께 6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에 처해집니다.

 

기존에 20km미만의 경우 범칙금 3만원, 20km~40km이하의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40km초과한 경우 벌점 30점과 범칙금 9만원 이렇게 3단계 과속처벌 기준이 4단계로 확대되면서, 60km/h이상 초과한 경우 벌점 60점과 함께 면허정지 60일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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