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앞으로는 제한속도 60km/h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벌점 60점과 함께 60일간의 면허정지처분에 처해집니다.
기존에 20km미만의 경우 범칙금 3만원, 20km~40km이하의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 40km초과한 경우 벌점 30점과 범칙금 9만원 이렇게 3단계 과속처벌 기준이 4단계로 확대되면서, 60km/h이상 초과한 경우 벌점 60점과 함께 면허정지 60일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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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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