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음주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지는데,
대물사고인 경우와 대인사고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매우 달라집니다.
1. 대물사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이 적용되어 벌금이 구형됩니다(음주운전 벌금에서 대략 50~100만원정도 더 구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②항 :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대인사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이 적용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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