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점

세이버행정사 2005. 7. 6. 23:48

 

 

도료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벌금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되는 형

 

벌로 범칙금과 과태료와는 확연히 구분이 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을 몰라 그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며 심지어 운전

 

면허취소처분(벌점초과)까지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등 도로교통법의 금지규정을 어기면 면허정지처분 및 면허취소처분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및 실형(대부분 초범일 경우 벌금형에 처해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명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도로교통법규를 범하거나 위반했을때 과해지는 것으로서 범익침해의 범위가 크지 않고 사항이

 

경미하여 징벌의 의미가 아닌 예방의 의미로서 행해지는 금전벌입니다.(ex> 중앙선 침범, 운전중

 

핸드폰 사용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공법상의 의무 이행, 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위반자에게 과하는 금전상의 벌을 의미하나 법률

 

위반이 아닌 의무위반에 대해 내려지는 것에서 범칙금과 구분됩니다.(ex> 주차위반)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


범칙금은 타인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있는 비교적 위험한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중앙선침범, 운전중 핸드폰 사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과됨과 동시에 위반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른 벌점을 부과 된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납니다.

 

즉,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정지처분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몰라

 

추후 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구제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었다면 납기일에 꼭 납부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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