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강화

세이버행정사 2012. 5. 4. 15: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자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새롭게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이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12월 9일부터 적용될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처벌 규정(12월 9일 이후 폐지)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2월 9일 시행될 처벌 규정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이거나 3회 이상 상습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거부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정지자 혹은 취소자 중에서도 음주수치가 0.15%이하 측정된 자의 경우 벌금이 대략 100~250만원 사이에서 구형되었으며, 측정불응의 경우에 300만원~400만원 정도 구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될 처벌규정에는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해놨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측정된 자, 삼진아웃, 측정불응의 경우에는 벌금이 기존보다 많이 구형되어 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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