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별 음주운전벌금

세이버행정사 2012. 5. 7. 15: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이 결정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콜농도 0.05%~0.100% 미만 : 6개월 이하의 직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150~200만원정도 구형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최근 5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50~100만원정도의 벌금이 더 구형됩니다.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에는 3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되나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유무 및 과거 음주운전 전력유무에

따라 더 많은 벌금이 구형되기도 합니다.

 

(3) 0.200%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직영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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