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방법과 음주운전처벌기준

세이버행정사 2012. 5. 21. 14:4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 

 

 (1) 혈중알콜농도 0.05%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보통 각 각의 규정에서 정하는 벌금의 최소금액이 구형되며,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50~100만원의 벌금이 더 구형됩니다.

 

 (4) 삼진아웃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 측정불응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행정처분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면허취득 못하는 기간)

 

 (3) 측정불응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

 

 (4) 삼진아웃 : 운전면허취소처분, 2년 결격기간

 

3.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은 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의신청은 30일~6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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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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