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
(1) 혈중알콜농도 0.05%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 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혈중알콜농도 0.200% 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운전이 처음인 경우에는 보통 각 각의 규정에서 정하는 벌금의 최소금액이 구형되며, 교통사고가
발생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50~100만원의 벌금이 더 구형됩니다.
(4) 삼진아웃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 측정불응 :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행정처분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 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면허취득 못하는 기간)
(3) 측정불응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
(4) 삼진아웃 : 운전면허취소처분, 2년 결격기간.
3.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취소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의신청은 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90일, 이의신청은 30일~6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구제신청] 이의신청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 (0) | 2012.06.21 |
---|---|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비생계형운전자 행정심판구제가능 (0) | 2012.05.30 |
음주수치별 음주운전벌금 (0) | 2012.05.07 |
음주수치별 음주운전벌금 (0) | 2012.05.07 |
음주운전벌금강화 (0) | 2012.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