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께서 자신은 생계형은 아닌데 면허구제가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행정심판은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면허구제가 가능하다 답변을 드려도 주위에서 다들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믿지 못하겟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는 분들도 많아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4.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운전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위 2.항은 행정심판청구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드렸는데, 일반분들이 알고 계시는 생계형만 구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의신청'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만 좋으면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대학생, 가정주부, 의사, 교사 등 생계형이 아닌 사람이 면허구제된 사례
저희 카페 유용한자료실을 보시면 운전면허구제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들은 저희 사무소를 통혀 실제로 면허구제를 받은
사례를 올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께서 생계형만 구제가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면허구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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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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