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데 이의신청은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이의신청 청구기간에 대한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94조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청구기간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주소지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는 1차(일반우편), 2차(등기우편) 두 차례 받게 되는데,
이의신청은 2차 등기우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 민원실로 접수(방문, 우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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