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구제 방법
(1) 행정심판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취소 또는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심리재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그 사유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신청만 하였다고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0.100%에 근접할 수록(벌점초과자의 경우 초과 벌점이 낮을 수록 높음), 운전경력이 좋을 수록
면허의 필요성이 많을 수록 구제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이 좋으며,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높을 수록 구제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이 면허구제를 받는데 결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음주수치가 높게 측정되거나, 과거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최근 1년 내에 벌점 11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인의 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60일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처럼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음주수치 : 0.120%이하
* 운전경력 :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경우, 벌점 11점 이상 없는 경우, 단속 시 교통사고가 없은 경우
* 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즉, 위 조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 또는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운전구제 가능성 상담시 주의사항
음주운전구제 상담을 하기 전 일단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카페를 비롯해 인터넷상에
'음주운전구제조건'을 검색하시면 어떤 경우에 면허구제가 가능한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고 전문가에서 전화상담을 하게 될 경우 상담해주는 사람이
진정성 있게 상담을 해주는지 혹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할 때 흔히 50%, 60%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구제된 사례를 통해
대략적인 구제조건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삼진아웃, 측정불응, 음주인피사고 등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절대적으로 면허가 필요한 경우라도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위법한 절차에 의한 단속, 환자수송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운전을 한 경우는 제외).
이러한 조건임에도 가능성을 50%, 60% 얘기하는 곳이라면 당장 수화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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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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