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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가해자 및 피해자들의 문의가 많아 정리해드립니다.
1. 가해자 대처방법
(1) 사고처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신의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해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의 적용을 받아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 1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내용이 무시무시하지만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벌금형(500만원)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물사고인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 100점, 교통사고에 대한 벌점 10점 총 110점의 벌점을 받아 110일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됨.
*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0.200%미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취소처분.
*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운전면허취소처분.
==>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처벌조항(도로교통법 148조의 2)이 적용되며,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정지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뺑소니의 처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 - 결격기간 4년(음주뺑소니인 경우에는 결격기간 5년)
==> 위 내용과 같이 도주한 경우에 처벌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음주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운전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말씀드립니다.
(2) 합의
1) 민사합의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두 방법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면책금(인피 : 200만원, 물피 : 50만원, 인피물피 : 250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면책금 내에 합의를 볼 수 있
다면 개인합의를 보는 것이 좋지만, 피해규모가 크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형사합의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사처벌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보통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게 됩니다. 형사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이 사실을 검찰 및 법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형사합의를 보는 것이 형량을 감경하는데 유리하지만, 자신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준 만큼 벌금이 감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요구가 부당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피해자의 대처방법
음주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 할 경우 보험회사와 수사기관(경찰)에 신고한 뒤
추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피해자 중 주변의 말을 듣고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에게 민사합의 및 형사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온당한 처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가해자는 보험처리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보험회사는 피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전문업체로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걸거나 혹은
아예 형사합의를 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지 않는다하여 피해자가 강제로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는 손해 아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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