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문은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에 문의한 내용을 각색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질문내용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에서 조사는 받는데 경찰관님이 운전면허는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된다며 저는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깐 사무직, 공무원 심지어 대학생도
구제된 사례가 있던데 도대체 어떤게 맞은 말인가요?
2. 답변내용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경찰관께서 얘기한 내용은 이의신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생계형운전자가 아니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구제 조건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율이 높아며, 수치가 높을 수록 운전경력 및 직업이 구제를 받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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