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측정한 음주수치는 무효

세이버행정사 2012. 6. 27. 18:30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할 때 물로 입을 헤구지 않고 측정하여 나온 혈중알콜농도

0.129%를 근거로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0811276

재결일자

2008. 09.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 재결요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은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8. 6. 6. 01:30경”,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은 “2008. 6. 6. 01:32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구강 헹굼 조치”란에 “해당없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하지 않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홈페이지 바로 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