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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정심판 재결례는 최종 음주 후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할 때 물로 입을 헤구지 않고 측정하여 나온 혈중알콜농도
0.129%를 근거로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 |
사건번호 |
200811276 |
재결일자 |
2008. 09. 02. |
재결결과 |
인용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청 |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장 |
===> 재결요지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은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코올(음주시부터 구강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08. 6. 6. 01:30경”, 이 사건 음주측정시각은 “2008. 6. 6. 01:32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구강청정제 등 섭취 여부 및 구강 헹굼 조치”란에 “해당없음”, “음주 후 20분 경과 여부 및 조치”란에 “경과하지 않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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