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303690
*청구인 : 유*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20%)
*직업 : 자영업자(종묘상 운영)
*운전경력 : 1978년(34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2년 11월 20일 친목회 모임에 참석해 자정경까지 음주를 한 뒤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스스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0%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20%라는 높은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현재 씨앗, 농약, 농기구 등을 판매하는 일을 홀로 운영하고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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