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경기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구제사례(0.112%, A/S기사)

세이버행정사 2013. 8. 19. 11:32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1215716

*청구인 : 최완*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12%)

 

*직업 : 전자제품 A/S기사

*운전경력 : 1993년(20년)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2년 06월 14일 회식에 참석해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음주량이 소주 한 병에 지나지 않고, 음주 후 40여분간 밖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눠 숙취가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12%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감경사유 :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라는 비교적 높은 음주수치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전자회사에서 A/S기사로 재직하고 있어 출장수리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가정에서 경제활동을 할 사람이 혼자인 점, 부채가 수 천 만원 상당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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