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815광복절 음주운전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5. 8. 14. 17:11

안녕하십니까?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사면의 혜택을 봤으나
2015년 07월 12일 이후 적발된 분들 또는 기타 다른 사유(음주2회, 뺑소니, 측정불응, 자동차이용범죄 등)로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게서는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면 발표 후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께서 혹시 면허룰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많이 문의하고 계시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 수록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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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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