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2015년 음주운전특별사면 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한 정부 발표안내!

세이버행정사 2015. 8. 13. 14: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광복70주년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사면에 대한 정부 발표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2015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 '2013. 12. 23(월) 00:00부터  2015. 07. 12.(일) 24:00 사이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사면의 혜택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피거나 빼앗은 자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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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