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요즘 광복70주년을 앞두고 음주운전특별사면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번 사면에 대한 정부 발표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2015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 '2013. 12. 23(월) 00:00부터 2015. 07. 12.(일) 24:00 사이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사면의 혜택 :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취소처분 집행이 철회되고,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⑥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⑦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피거나 빼앗은 자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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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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