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이란?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
①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면,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단어가 바로 '운전'인데,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운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결론
위 (1), (2)항을 종합해 쉽게 풀어보면,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0%이상의 주치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차에 시동을 켠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는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한다는 것은 '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에 시동을 켜는 행위의 목적은 이동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히터, 에어컨 등을 켜기 위해 혹은 공회전을 위해서도 시동을 켜기도 합니다. 즉, '시동을 켠다 = 이동'의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시동을 켜는 행위만으로는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즉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시동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만약 이러한 처벌을 받은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절차(행정심판,이의신청,정식재판청구)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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