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처리과정 및 음주운전벌금줄이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0. 8. 01: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사건 처리과정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단속일은 일단 귀가조치되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때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40일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담당조사관은 관련 사건을 담당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담당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음주수치, 운전경력(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유무 등에 따라 벌금을 구형한 뒤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법원에서는 운전자에게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약식명령등본을 발송해주며, 운전자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확정하며, 운전자는 벌금납부기일내에 해당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됩니다.

 

2. 벌금감경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속 후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빠르면 2~3일 늦으면 7~10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3~4일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이 때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낮은 벌금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꾸미는 것은 보통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하여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벌금을 감형받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규정은 음주수치 및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신의 벌금액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조건에 비해 벌금이 많이 구형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구형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고, 등기우편 및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액에 대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공판 후 곧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접수 후 1~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로부터 구형된 벌금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벌금감액이 아닌 벌금납부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많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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