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에 걸린 후 벌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0. 6. 02: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이 나오기까지 과정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현장에서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혹은 주취운전자 적발내용을 발급해주며, 신원확인 후 일단 귀가조치를 시킵니다.

단속경찰관은 신속히 관할 경찰서에 음주적발 사실을 통보하며, 관한경찰서는 사건을 접수 받은  후 보통은 7일이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게 되며, 음주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한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나서 별다를 이의가 없는 한 음주운전자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정지인경우 :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발급해준 뒤 귀가조치시킵니다.

 

 ​그후 경찰은  사건을 다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되고, 담당검사는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 사고유무, 과거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해(보통은 벌금형) 관할 법원에 송치를 하며, 관할 법원은 음주운전자에게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정식기소된 경우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해줍니다.

 ​이에 음주운전자는 검사의 기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형량이 결정되고, 음주운전자가 납기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벌금이 구형되기까지 요즘은 1개월 정도 소요되며, 각 지방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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