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감경방법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9. 24. 03: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사건 처리과정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단속일은 일단 귀가조치되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 때 경찰서에 출석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며,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40일간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담당조사관은 관련 사건을 담당검찰청에 송치하게 됩니다.

 담당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음주수치, 운전경력(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교통사고 유무 등에 따라 벌금을 구형한 뒤 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법원에서는 운전자에게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약식명령등본을 발송해주며, 운전자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을 확정하며, 운전자는 벌금납부기일내에 해당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됩니다.

 

2. 벌금감경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속 후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빠르면 2~3일 늦으면 7~10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3~4일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이 때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낮은 벌금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꾸미는 것은 보통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하여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벌금을 감형받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규정은 음주수치 및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신의 벌금액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조건에 비해 벌금이 많이 구형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구형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고, 등기우편 및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액에 대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공판 후 곧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접수 후 1~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로부터 구형된 벌금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벌금감액이 아닌 벌금납부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많습니

 

3. 음주운전구제방법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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