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방법 -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세이버행정사 2015. 9. 1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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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4.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

 

* 심의기관

 

- 행정심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이의신청 -> 지방경찰청(예,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 신청조건

 

 - 행정심판 ->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자는 누구나 신청가능. 즉,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110일정지처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음주수치 0.120%이하,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느며 단순음주운전자 중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

 

* 청구기간

 

- 행정심판 ->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 이의신청 -> 60일.

 

* 심의(재결)기간

 

- 행정심판 -> 신청일로부터 60일(경우에 따라서는 90일까지 연장가능)

- 의의신청 -> 신청일로부터 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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