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삼진아웃 적용되나?

세이버행정사 2013. 9. 2. 13:57

안녕하세요! 운전면허구제전문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삼진아웃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삼진아웃이란?

 

 술에 취한 상태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자동차 등을 3회 이상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됩니다(음주운전정지 3회도 삼진아웃).

 

2. 삼진아웃의 적용일 기준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으로 처리됨.

 

3. 삼진아웃 처벌

 

 -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 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4.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삼진아웃에 포함되나?

 

 ==>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은 내려지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될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삼진아웃 적용시 배제가 됩니다.

 

 즉,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도로가 아닌 장소(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도

삼진아웃으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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