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2013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2013년 2월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을 기대하였으나,
금년 3.1절부터 815광복절까지 어떠한 사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음주운전과 관련된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 취임 초 혹은 815광복절에 맞춰 시행된 전례를 볼 때
광복절이 지난 올 해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아마도 대대적인 사면은 2014년 3.1절 혹은 815광복절에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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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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