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행정사입니다.
2012년 한 해동안 행정심판을 통해 3474명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았습니다(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계).
2012년 1년 간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를 받은 사람은 19860명이며, 이중 구제를 받은
사람이 3474명, 구제를 못 받은 사람이 16386명로 인용율은 17.5%입니다.
(출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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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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