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3년 대통령 취임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시행되는가?

세이버행정사 2013. 1. 23. 17:1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께서 대통령이 새로 취입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되냐고 물어보시는 관계로

그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올립니다. 특별사면 시행에 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 취임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예는 최근 15년간 두 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한 뒤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시행할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취임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998년 대사면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한 김대중대통령은 정권교체를 기념하여 1998년 3월 13일 550만명이라는 대규모의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때에는 음주운전, 측정불응, 무면허운전 심지어 뺑소니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 2008년 대사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100일 기념으로 2008년 06월 04일 대사면을 시행하였으며, 이 때에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벌점, 음주운전사고(인피사고는 제외) 등 1998년 보다는 사면대상을 축소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 앞으로 시행될 사면 대상은 어떤 기준인가?

 

특별사면의 경우 매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될 때마다 적용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될 사면기준을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5년, 2008년, 2009년 시행된 사면의 공통점은 음주운전 초범, 무면허운전, 벌점삭제 등을 포함하였고, 음주교통사고(인피)는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될 사면 역시 이러한 범위내에 그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9년 사면대상 및 적용제외 기준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8.15 광복절 특별감면 대상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뺑소니)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⑦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⑧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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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