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013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세이버행정사 2013. 5. 6. 15: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대표 행정사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이제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저희 사무소로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아 이렇게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안내글을 올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은 총 네 차례 시행된 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2002년 7월 1일 : 월드컵 4강 기념 특별사면(김대중 대통령).

* 2005년 8월 15일 : 광복절 특별사면(노무현 대통령).

* 2008년 6월 4일 : 취임 100일 기념 특별사면(이명박 대통령).

* 2009년 8월 15일 : 광복절 특별사면(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최근 10년 동안 총 네 차례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2002년은 대한민국 최초 월드컵 4강

을 기념하여,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예외적으로 시행된 것을 제외하고 모두 광복절에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종교 기념일이라 할 수 있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때에는 단 한 번도 대규모의 사면이 시행된 바가

없었다는 점을 과거 특별사면 시행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으며, 따라서 2013년 석가탄신일 역시 음주운전이 포함된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 혹은 언론에서 이번 석가탄신일에 사면을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이번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매우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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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해주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