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행정사입니다.
1.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최소한 0.130%이하로 측정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3.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4. 측정불응 구제방법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만 청구가능합니다.
측정불응의 경우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있어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벌금이 많이 구형되며, 측정과정에서 단소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없고 귀하 또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지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자에게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음주운전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측정을 거부하거나 혹은 부는 시늉만 할 경우에 해당경찰관은 음주측정불응으로 음주운전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자는 1년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음주운전자는 취소된 면허에 대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이상 면허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지 않고 측정거부로 처리를 한다던가, 건강상의 이유로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단속과정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던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측정불응 처벌규정
음주운전(측정불응포함)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는데, 측정불응에 대한 벌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측정불응조항.
------------------------------------------------------------------------------------------
저희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알고 싶으신 분의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측정불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측정불응처벌기준,음주운전처벌기준과 음주운전구제란? (0) | 2016.01.02 |
---|---|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5.12.23 |
음주측정거부벌금 및 행정처분내용 (0) | 2012.06.08 |
음주측정거부기준 (0) | 2012.06.08 |
음주운전 측정불응 처벌규정 및 측정불응 벌금 (0) | 201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