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2. 23. 03:3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불응/삼진아웃 처벌기준

 

(1)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1) 0.050%~0.100% 미만

 

 ①형사처벌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 정도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행정처분 :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

 

 2) 0.100%~0.200%미만

 

①형사처벌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400만원 정도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0.200%이상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측정불응(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호)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3) 삼진아웃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운전을 하였거나, 단속과정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수치 및 운전경력 등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간 음주운전전력이 없어야하며, 단속시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④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⑤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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