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운전측정거부구제방법 및 음주측정불응처벌기준

세이버행정사 2016. 1. 31. 01:3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측정거부(불응)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초범인 경우에는 대개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 측정불응 구제방법


(1) 검찰에 진정서 제출 및 법원에 정식재판청구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해당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합니다.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요구를 10분간격으로 3회 이상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세 번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시 해당 운전자는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단속경찰관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였다거나,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던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호흡측정이 되지 않아 이를 측정거부로 처리하는 등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 혹은 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측정거부에 대한 위법·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고, 검사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측정거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


 재판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그 기간 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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