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 벌금기준 및 음주측정불응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3. 29. 00: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


 (1)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에 임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측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①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아무리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차를 빼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뒤늦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차주가 나타나 미안해하지 않고 서 있자, 이를 괘씸히 여긴 경찰이 차주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경우 이 상황에서 차주가 운전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주는 음주측정에 임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②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


 단속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해야하며,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해당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을 것.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려면 우선 해당운전자가 술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있어야함. 만약 해당운전자가 운전한 사실이 없음이 후에 밝혀질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죄를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점인 경우 보통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짐.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진정서 및 정식재판청구


 만약 억울하게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 당사자는 담당경찰 및 검찰에 자신의 억울한 부분 또는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당검사로부터 약식기소를 당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2) 행정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는 부분이 억울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측정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혹은 위법한 단속에 의해 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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