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측정불응처벌기준 및 음주측정거부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6. 4. 14. 02: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임해야합니다. 경찰은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진정서 및 정식재판청구


 자신은 음주측정을 하였지만 음주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혹은 단속경찰관이 위법한 절차(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한 뒤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로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등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으며, 검사가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을 구형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 또는 사안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진정서 및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