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운전삼진아웃처벌,음주측정거부벌금, 생계형면허구제방법에 대한 설명!!

세이버행정사 2016. 5. 11. 01:5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①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 면허정지처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수치 0.100%~0.200%미만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 삼진아웃


  1) 삼진아웃 기준 : 2001년 7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취소, 정지, 측정거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삼진아웃 적용.


 2) 삼진아웃 처벌기준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3) 음주측정거부


 ① 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 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운전면허의 필요성 및 가혹성 등을 주장하여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되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생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대학생, 공무원, 가정주부,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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