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불응

음주측정거부란? 음주측정거부처벌 및 생계형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이란?

세이버행정사 2016. 6. 1. 01: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1) 음주측정거부란?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운전자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운전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주측정에 임해야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게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요구를 해야하며, 경찰의 반복되는 음주측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에 임하는 시늉만 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하게 됩니다.


 (2)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음주측정거부는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포함돼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처벌기준이 상당히 높아, 초범인 경우라 할지라도 500만원~7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청구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면허구제를 위한 각 제도마다 조건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구제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가정주부, 대학생,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하며,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음.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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