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범칙금·과태료의 차이

음주운전벌금감경시 제출해야할 서류와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5. 12. 20. 03: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음주운전벌금을 줄이는데 구비해야할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벌금감경시 제출해야할 서류

 

벌금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성문 및 탄원서 그리고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을 효과적으로 감경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증명서 - 대출받은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발급(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등)

 

*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 전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직장인) - 급여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납부영수증(개인사업자)

 

* 재학증명서(학생인 경우, 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등록금납부영수증

 

* 의료보험증 사본 -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효과적.

 

*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동사무소에서 발급, 재산세 납부 현황으로 재산여부 파악. 재산이 없는 사람도 발급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 - 장애인 혹은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 부양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경우.

 

 

* 신용불량자인 경우 그 증빙서류 - 독촉장, 신용회복부채상환내역서 등.

 

 

* 기초(차상위)생활수급확인서

 

* 기타 자신의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2.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벌점초과, 측정불응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규정된 감경기준을 근거로 하여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의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수치에 상관없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그동안 경험에 비춰 볼 때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고, 3회 이상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어야 함. 또한 최근 1년 이내 11점 이상의 벌점이 있어서도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의 경우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한 사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회사원, 가정주부, 전문직 종사자, 대학생 등)

 

④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되고, 운전경력이 좋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00%근접하면 할수록, 운전경력이 5년을 기준으로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구제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것이며, 위의 조건을 다 갖춘자가 생계형운전자라면 더욱 가능성은 높다할 것입니다.


(2) 이의신청 구제 조건(음주운전)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인 경우만 구제가 됩니다.(운전기사, 택배기사, 화물차 사업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접수처 : 본인 주민등록상주소지 지방경찰청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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