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대물뺑소니+음주운전 벌점초과 행정심판구제사례(125점)

세이버행정사 2016. 1. 1. 02:1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가운데 대물뺑소니 전력으로 25점 벌점을 받아 총 벌점 125점으로 벌점초과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3-02654

* 재결일자 : 2013. 03. 05.

* 재결결과 : 일부인용


==> 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운전한 사실로 벌점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 위반으로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벌점 25점을 받아 누산벌점 12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을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21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

 

==> 이 행정심판 판결의 의의

 

 이번 행정심판 재결례는 비록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하여 벌점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오랜 운전경력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다면 설령 벌점이 초과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재결서전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벌점초과, 125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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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례(벌점초과, 125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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