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수치 0.178% 억울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성공사례

세이버행정사 2016. 1. 4. 01:3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지만 목격자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측정불응으로 처벌하거나, 호흡측정을 해 0.05%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위 음주운전 신고로 인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구제 결정을 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4- 12514

* 재결일자 : 2014. 07. 15.

* 재결결과 : 인용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2014. 05. 28 친구 및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선배 집으로 돌아갔다가, 방에 침을 뱉는 것을 친구가 나무라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친구를 불렀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자신을 나무라자 친구 뺨을 때린 뒤 도망을 가다가 뒤따라오는 친구가 겁이 난 청구인은 화해도 할 겸해 112에 신고를 함.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친구는 청구인이 폭행을 한 사실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허위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친구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함. 청구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호흡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이 있었으니 음주측정을 해야한다는 경찰관의 말에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콜농도 0.178%가 측정되자 경찰은 청구인 친구의 증언을 토대로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건임.


2.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ㅇㅇ***-*번지 ㅇㅇㅇ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 올 때 청구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는 ㅇㅇㅇ 주차장이 협소하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스파크 승용차 열쇠는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서 바지를 벗다가 떨어뜨린 것을 친구 전○○가 주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광주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 친구 전○○는 진술 시 음주사태에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청구인의 진술대로 싸움은 있었으나 당일 운전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친구 전○○와 선배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친구 전○○와 선배 김○○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재수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재결서 전문 파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0.178, 허위신고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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