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경찰청은 2016. 2. 12.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핵,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복운전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별기준에 대해 다음의 표로 간략하게 설명해드립니다.
| 보복운전 | 난폭운전 |
대상 | 특정인 | 불특정 다수인 |
행위태양 | 상해,폭행,혁박,손괴 |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 야기 |
행위의 반복성 |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 가능. | ①신호위반,②중앙선침범,③과속,④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⑤진로변경,⑥급제동,⑦앞지르기위반,⑧안전거리미확보,⑨정당한 사유없는 소음발생==》이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 |
처벌근거법률 | 형법(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 | 도로교통법(2016. 02. 12일시행) |
법정형 | * 특수상해 : 1년~10년 징역. * 특수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2016. 07. 28. 행정처분 시행 예정(구체적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 ※위 법 시행시까지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난폭운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 * 입건 시 : 벌점40점(40일 면허정지) *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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