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조건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 없이 단지 자신의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의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또 운전경력상 문제가 있을 수록 일반인보다는 면허의 필요성이 많은 사람의 구제율이 높습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의신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장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구제방법 (0) | 2016.02.21 |
---|---|
음주운전구제-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110일정지처분감경방법 (0) | 2016.02.19 |
음주운전,삼진아웃,벌점초과 생계형운전면허구제방법 (0) | 2016.02.12 |
음주운전구제방법 및 음주운전벌금감면방법 (0) | 2016.02.07 |
음주운전사고벌금 및 음주사고구제방법 (0) | 201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