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방법 - 음주구제행정심판/음주구제이의신청

세이버행정사 2016. 2. 15. 01:4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조건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위법성이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수송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 없이 단지 자신의 운전면허의 필요성에 의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동안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단속시 음주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구제대상에서 제외.


 ③직 업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을수록 또 운전경력상 문제가 있을 수록 일반인보다는 면허의 필요성이 많은 사람의 구제율이 높습니다.


2. 이의신청구제조건


 ①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의신청의 조건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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