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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구제조건 - 생계형운전면허구제제도
흔히 생계형면허구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일컫는 말로써,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조건 중 직업상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면허구제라는 말이 생겨난 것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단속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조건에서 제외.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업무상 꼭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행정심판 구제조건 - 일반인도 구제가능한 제도.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한 단속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처러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이의신청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의사 등)도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경력상 문제가 없다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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