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도주차량)를 한 경우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수사기관(경찰서)에 자신의 잘못을 자복한 경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아닌 벌점만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뺑소니 자신신고시 받게 되는 벌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
불이행사항 | 적용법조 | 벌점 | 내용 |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뺑소니)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15점 |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
30점 | *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으나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도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신신고를 한 때 | ||
60점 | * 48시간 이내에 자신신고를 한 때 |
2. 뺑소니 구제방법
(1) 무죄 주장 혹은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소한 오해, 혹은 피해자의 거짓 신고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은 위기에 처한 경우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cctv, 목격장 등)을 수집해 담당검사께 진정을 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 및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전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의 경우 소송을 통해 무죄를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대법원확정 판결이 내려지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송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이기에 상당기간 운전을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는 인정하더라도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가 명백하고 자신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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