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자수,자신신고구제 및 음주뺑소니처벌기준

세이버행정사 2016. 1. 10. 04:28

​​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주차량(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운전자인지 밝히지 않고 주변을 서성이거나 구경꾼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 비록 현장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뺑소니를 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1) 대물뺑소니(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1)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물뺑소니인 경우 보통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행정처분


 물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도주한 때에는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2) 뺑소니(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형사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3) 음주뺑소니(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주취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일반 뺑소니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형사처벌 : 일반뺑소니에 비해 벌금형일 경우 2~300만원정도의 벌금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중상 이상(3주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됨.


3. 자진신고를 한 경우 뺑소니 처벌


 자진신고를 한 경우 감형사유에 해당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처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1)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30점.


 (2)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한 경우 : 벌점 60점.


==> 즉, 최소 48시간 이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뺑소니 구제


(1) 무죄주장 혹은 감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소한 오해, 혹은 피해자의 거짓 신고 등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분께서는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검사에게 진정을 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 및 감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뺑소니혐의가 인정되면 경찰은 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지기 전 먼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의 경우 소송을 통해 무죄를 받아 낸다고 하더라도(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내려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됨)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유효한 상태이기에 상당기간 운전을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함과 더불어 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경우 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