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벌금 및 뺑소니구제방법안내

세이버행정사 2015. 12. 22. 00: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처벌은 매우 무거우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형을 감경해주고 있으며, 그 외 행정심판 및 정식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형감경 및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주차량(뺑소니) 관련 법규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벌규정

 

 1) 형사처벌

 a.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①항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되며, 음주 혹은 무면허뺑소니인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5년입니다.

 

2. 뺑소니구제방법

 

 (1) 자진신고

 

 만약 지금 이글을 보시는 분께서 조금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하신 경우라면 그리고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당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가서 자수를 하십시오.

 

  뺑소니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재판을 통해 죄를 감경받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 사고 신고를 받고 사건수사를 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죄를 시인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뺑소니 구제방법이라하게습니다.

 

◈ 자수를 한 경우에 관한 처벌

 

  (1) 형의 감경

 

  * 형법 제52조 제①항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귀하께서는 사고의 책임이 본인인지 정확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본인의 의사로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52조의 제1항에 따라 형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 감경

 

  도로교통법상 도주차량(뺑소니)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벌점만 받게 됩니다.

 

 a.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인 경우 - 벌점 15점.

 

 b. 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3시간(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자수한 경우 - 벌점 30점.

 

 c. 48시간 이내에 자수한 경우 - 벌점 60점.

 

 (2) 행정심판 및 정식재판

 

 1) 행정심판

 

 뺑소니를 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4년(음주,무면허뺑소니 : 5년)동안 면허취소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뺑소니 처분을 받은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아닌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

 

  뺑소니의 죄를 인정하나 처벌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감면해달라는 내용의 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역시 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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