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구제 및 자수한 경우의 처벌

세이버행정사 2012. 5. 1. 13:23

뺑소니의 사례를 보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보험운전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처벌보다 뺑소니의 처벌이 더욱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순간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때면 너무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뺑소니를 한 뒤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분들께 또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뺑소니의 경우 처벌은 매우 무거우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파격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형을 감경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주차량(뺑소니) 관련 법규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처벌규정

 

 1) 형사처벌

 

 a.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①항 :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자수를 한 경우에 관한 처벌

 

 (1) 형의 감경

 

  * 형법 제52조 제①항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귀하께서는 사고의 책임이 본인인지 정확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본인의 의사로 직접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52조의 제1항에 따라 형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 감경

 

 도로교통법상 도주차량(뺑소니)인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나 '자수'를 한 경우에는 벌점만 받게 됩니다.

 

 a. 물적 피해만 발생한 사고인 경우 - 벌점 15점.

 b. 경찰서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3시간(그 밖의 지역은 12시간) 이내에 자수한 경우 - 벌점 30점.

 c. 48시간 이내에 자수한 경우 - 벌점 60점.

 

기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