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6. 4. 12. 00: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벌점 100점, 100일간 면허정지처분.


 (2) 혈중알콜농도 0.100%~0.200%미만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면허취득할 수 없는 기간).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결격기간.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먄 취소된 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하는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하며, 이의신청은 음주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③직 업 :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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