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측정불응 등에 적발된 경우 대부분은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벌금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벌금줄이는 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벌금구형은 검사가 하는 것으로, 담당검사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벌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측정불응에 적발된 경우 조사는 경찰에서 받게 되고, 담당검사를 만나볼 수도 없기 때문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만약 벌금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왜 자신이 벌금을 감경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준비해 법원에 접수 해야만 합니다.
재판신청 후 보통 2개월 이내에 재판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벌금을 감경해주는 권하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재판장께 충분히 설명하고 또 입증하여야만 벌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학생,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음.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만 신청가능(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유지의 수단인 사람)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분께서는 전화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레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A/S기사 음주운전구제방법,생계형면허취소구제방법-행정심판,이의신청구제 (0) | 2016.04.14 |
---|---|
음주수치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0) | 2016.04.12 |
음주운전단속 후 처리과정 및 음주운전구제방법-행정심판과 이의신청 (0) | 2016.04.08 |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과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0) | 2016.04.05 |
음주운전탄원서,음주운전반성문 제출효과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0) | 2016.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