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과 음주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세이버행정사 2016. 4. 5. 01: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


 (1) 1회~2회 음주운전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2회인 경우 면허취소기간(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2) 삼진아웃


 2001년 7월 24일 이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측정불응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운전면허구제제도이며,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을 하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이유로 면허가 필요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공무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함.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영업사원, 납품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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